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한 해 동안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연납을 신청할 경우, 세액의 최대 1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, 내역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
- 신청 일자: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라, 각 신청 기간의 16일부터 마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1월: 16일부터 31일까지
- 3월: 16일부터 31일까지
- 6월: 16일부터 30일까지
- 9월: 16일부터 30일까지
- 공제율: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신청 경로
- 회원: 로그인 후 [부가서비스]에서 [자동차세 연납 신청] 선택
- 비회원: 로그인 없이 동일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
신청 절차
신청절차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. 신청서 작성 페이지 내 있는 순서대로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.
- '신청정보' 및 '차량정보' 입력
- 차량정보 검색
-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
- (선택사항) 환급계좌 입력
- 확인 버튼 클릭
신청 내역 조회
신청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회원: [신고하기] -> [신고내역] -> [지방세]에서 조회
- 비회원: [부가서비스] -> [자동차세 연납 신청] -> [비회원 신고조회]에서 조회
유의사항
- 연납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,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.
- 서울시는 특정 기간에 신청 제한이 있으며, 관할 지자체 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-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듯합니다만 최근에는 이 할인 혜택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. 고금리인 경우엔 연납을 할 이유가 조금은 줄어들겠죠. 연납 신청자가 많아지며 할인으로 인한 세수가 줄어들기도 하겠고요.. 있을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금리에 따라 연납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지갑이 얇아지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